정부는 세계무역기구(WTO) 사무국 확인 등을 거쳐, 미국·중국·호주·태국·베트남 5개국이 우리나라가 지난해 9월 30일 WTO에 통보한 관세율 513%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지난해 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. 이들 5개 국가는 한국의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 정부는 이의를 제기한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WTO 검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 쌀 관세화 조치는 WTO 검증과 상관없이 WTO 농업협정에 따라 ‘15.1.1일부터 시행 중이며, 정부는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'14.12.30일자로 완료하였다. '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' 개정을 통해 쌀 관세율 513%를 적용하고, '관세법 시행령' 개정을 통해 특별긴급관세(SSG)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였다. 한편, 정부는 지난해 7월 18일, 20년 간 지속되어 온 쌀 관세화 특별대우를 종료하고 ’15.1.1일부터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같은 해 9.30일, 관세율 513%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한 바 있다.
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(UR) 협상 및 ‘04년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예정되었던 대로 ‘15년 1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다. ‘94년 타결된 UR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하기로 했으나, 우리나라 쌀은 예외를 인정받아 ‘95년부터 금년 말까지 총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했고, 금년 말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. 정부는18일 농림축산식품부·산업통상자원부·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. 그간 검토해 온 관세율 수준, 국내·외 쌀값, 중장기 환율 및 국제가격 전망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, 관세화 후 현행 의무수입물량(409천톤) 이외의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,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WTO 설립협정에 근거하여 ‘일시 의무면제(waiver, 웨이버)’를 획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WTO 회원국(‘14년 현재 160개국)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.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“쌀이 우리 농업 및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그동안 농업계